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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740 | 교육 | 2018-12-12
[청구번호]

조심 2018서4740 (2018.12.12)

[세 목]

교육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서42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카드업자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등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보험판매수수료를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년 제3분기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보험판매수수료(이하 “쟁점보험수수료”라 한다)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보험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8.9.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의 규정상 보험대리점업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보험대리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중 하나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보험대리점 관련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보험업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며, 비정기적으로 보험감독국의 감사를 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보험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업이 신용카드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이 보험대리점업에서 얻은 수익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총 15개의 업(業)을 열거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83조에 의하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있는데, 보험대리점 등 모집업무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보험대리점업만을 영위하는 법인 등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2)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교육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금융업종별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교육세 과세대상의 범위까지 금융업종별로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도 해당업종의 수익금액으로 엄격해석하여야 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는 업종별 수익금액을 구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세법」이 금융·보험업자라는 법률상의 지위에 의해 포괄적으로 교육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전제하였다면 당해 서식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업자와 보험대리점이라는 이중의 법률적 지위를 갖는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보험대리점이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어느 법인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대리점업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보험대리점은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도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어느 회사의 수익인지를 불문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조세중립성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3) 대법원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해당업종의 수익금액으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즉, 법원은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은행의 수익금액 중 금융·보험업자의 지위와 별도의 지위에서 겸영업무를 영위하여 얻은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처분청은 「교육세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이면 영위하는 사업 내용에 상관없이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이미 쟁점판결을 통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업무로부터의 수입금액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시 입증책임은 이를 구하는 자에게 있는바, 이는 신고납세방식의 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고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OOO고등법원 2013.5.24. 선고 2012누272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경정청구 사유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수수료가 명확하게 얼마이고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감액하기 위한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교육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교육세를 신고한 이상 경정청구에 있어 감액의 기준이 되는 쟁점보험수수료가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반드시 검증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수수료가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보험수수료의 산출내역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인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제1호에서는 금융․보험업자 중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교육세법」 제3조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규정하지 아니하는 대신 금융․보험업자에 해당되기만 하면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보험대리점업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3)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의 비율로 교육세를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1호에서 수입할인료를, 제2호에서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을, 제3호에서 신탁보수를, 제4호에서 대여료를, 제5호에서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등을, 제6호에서 수입임대료를, 제7호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을,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제2항 각 호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슈랑스 상품판매 등 보험대리수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카드슈랑스 상품판매 등에 따른 쟁점보험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조심 2012서4262 외 다수,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

(4) 교육재정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보험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교육세의 입법취지 및 「부가가치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1982년 최초로 신설된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목이고, 금융·보험업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세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부과하고 있다. 당초 교육세는 한시적인 목적세였으나 교육 정상화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1년 개정에 따라 영구세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7월 개정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증권회사, 여신전문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하였다.

(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규정한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서식의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명세표”에는 “과세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특정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중복해서 과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서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면세되는 금융․보험영역의 범위를 보면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으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슈랑스 업무에 따른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5) 「교육세법」의 입법취지 및 「보험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조세중립성 및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가)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징수되는 목적세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범위 등은 모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보험대리점이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는 목적세로 입법 정책적으로 납세의무자 등을 결정한 것으로, 영세한 보험대리점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육세법」에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수익금액은 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업자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이다. 따라서 일반 보험대리점 사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보험대리점 수익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교육세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수수료를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험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8.9.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의 규정상 보험대리점업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고,「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교육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금융업종별로 한정하여 열거한 것이라서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보험대리점이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제시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OOO

(나) 법원은 쟁점판결을 통하여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로 인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한편, 처분청은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라면 영위하는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보험수수료는 수익금액 제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4) 기획재정부는 2018.2.26.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OOO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세청의 질의(2017.11.27.)에 대하여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1, 2018.2.2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험대리점이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금융․보험업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제1호),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제2호), 신탁보수(제3호), 대여료(제4호),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외환매매익(제5호),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제5의2호), 수입임대료(6호), 고정자산처분익(제7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제8호)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을 감안하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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