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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3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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