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가단2102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