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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6 2015가단2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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