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3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 K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N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