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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9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2:25 경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는 'D 주차장 '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 방뇨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침을 뱉고, 통고 처분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 인생 더럽게 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다.

병신에 되어 걸어 봤냐.

’라고 소리를 치며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업무 방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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