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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08,000,000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845 | 양도 | 1989-12-06
[사건번호]

국심1989서1845 (1989.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면 양도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처에게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쟁점토지를 평당 약 40만원 정도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 대지 27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6.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9.9 청구외 재단법인 기독교 OOOO교회에 양도한 후 89.9.24자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8,000,000원, 양도가액 108,550,000원)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필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환산가액 78,885,697원으로 계산하고,

89.1.21자로 양도소득세 12,236,990원과 동방위세 2,447,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18 이의신청과 89.6.3 심사청구를 거쳐 8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108,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면 양도자 OOO의 대리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처 OOO에게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하면 83.6월 당시 쟁점토지를 평당 약 40만원 정도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08,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6.29 OOO로부터 108,000,000원에 취득하여 87.9.9 재단법인 기독교 OO OO교회에 108,55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차손신고)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신고내용대로 인정한 반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한 가액(78,885,697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분명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달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당기간(83.6.29부터 87.9.9까지 약 4년 2개월간)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불과 550,000원의 양도차익(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음)을 취하였다는 것은 부동산거래관행 또는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취득하였다거나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08,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매도인」이 “OOO대 OOO”으로 대리날인되었으며 영수증2매중 1매(83.7.2자 42,300,000원)는 전소유자 OOO가 날인하였으나 다른 1매(83.6.27 55,000,000원)는 OOO이 대리날인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OOO이 전소유자 OOO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증도 제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인의 인적사항도 불분명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거래사실이 반영된 진실된 서류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08,000,000원은 진실된 거래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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