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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5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0:59 ~ 01:06 경 서울 강서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3) 의 알몸 사진 1 장과 음부사진 10 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추출 결과물 확인에 관한 건)

1. 각 경찰 압수 조서 CD 각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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