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D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D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D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청소년 D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채팅앱에 나이를 23세로 기재해두었고,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옷차림(화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검정색 원피스 아니면 바지를 입고 숏패딩을 입은 상태)을 본 다른 사람들은 D을 어른처럼 보았고 최대 27세로도 보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채팅앱으로 채팅을 하면서 '17살인데도 만날거에요
'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그래도 만나겠다고 하였다.
”라며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 ② D은 피고인과 실제 만났을 때 피고인이 “진짜 17살 맞냐. 20살 아니냐. 학생증 까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D으로부터 17세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D의 외모나 옷차림새가 성인처럼 보이자 실제로 17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말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