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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7 2018고단3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27. 경 및 2015. 11. 19. 경 각 절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돼지 경매장에서 피해자 B를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후 2015. 10.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돼지들을 관리하고 그 판매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받고, 돼지 판매를 알선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미리 돼지 판매처와 판매가격 등을 알려주고 피해 자로부터 출하 허락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영천시 C에 있는 ‘D 농장 ’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위 ‘D 농장’ 관리자 E에게, 마치 피해자의 사전 출하 허락을 얻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E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시가 7,500,000원 상당을 그 정을 모르는 돼지 매수자 F의 트럭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돼지 시가 합계 103,216,125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영천시 C에 있는 ‘D 농장 ’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돼지 11,782,365원 상당을 G에 판매한 후, 같은 날 판매대금 11,782,365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 계좌 (J)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6,782,365원을 경주시 일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오후 경 경주시 K에 있는 L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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