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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298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아들인 자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6. 2. 23:30경 밀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야이 씨발 좆같은 거”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자신을 때린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다시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왼팔을 잡아당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6. 2. 23:57경 밀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린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방 창문 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약 32cm) 1개를 들고 “씨발년 죽이뿐다.”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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