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아들인 자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6. 2. 23:30경 밀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야이 씨발 좆같은 거”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자신을 때린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다시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왼팔을 잡아당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6. 2. 23:57경 밀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린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방 창문 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약 32cm) 1개를 들고 “씨발년 죽이뿐다.”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