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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수입한 ㅇㅇㅇ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206 | 관세 | 2013-12-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206 (2013.12.2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15.부터 2012.8.23.까지 OOO 소재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 신선생강인 소강(WEIGHT-S) 96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 내지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심사 강화지침”에 따라 광주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기획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심사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OOO 및 OOO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6.14. 및 2013.8.1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질을 감안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 후 사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다. 쟁점물품이 OOO에서 최초 수출되려한 시점은 4월 초순이고, 식용(1년내 수입)이 아닌 종자용 소강(3월 ~4월 집중 수입)이기 때문에 OOO 수출자가 일시에 수출할 목적으로 세척 등을 미리 해 놓았으나 OOO 사건 영향을 받아 수출이 여의치 않자 청구인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6월~8월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이다. 당시 청구인은 다른 OOO 수출자를 통해 종자용 소강을 수입하였던 시점이었지만 만약 품질이 좋은 것이었다면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4월 말경이라도 수입을 했을 것이다. 오랜기간 OOO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6월~8월경 소강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2)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려면 신고한 가격이 거짓이라는 사실과 유사물품으로 삼은 물품의 품질과 쟁점물품의 품질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객관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근거로 삼은 것은 ‘어떤 수입업자가 OOO산 소강을 수입하였는데 톤당 얼마니까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도 이 가격이어야한다’라는 것이다.

(3) 심사세관장은 심사결정을 하면서 ‘정상품이 아니고 상품가치가 하락된 것을 수입하였음이 뒷받침되는 처분청의 수입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품질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는 것에 대해, 첫째 수입시점에 D등급이라고 설명하였고, 둘째 쟁점물품의 품질이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OOO 현지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고, 셋째 쟁점물품 수입후 판매시점에서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별 작업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작업과정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넷째 쟁점물품을 구입한 업자의 확인을 받아 믹서용으로 사용되는 품질이 낮은 것임을 설명하였고, 다섯째 2012년 3월~4월 동안 청구인이 수입한 정상품질의 소강 판매가격은 kg당 OOO원인데 반해, 쟁점물품의 평균 판매단가는 kg당 OOO원임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질이 정상품과 다름을 설명하였고, 여섯째 심사세관장이 유사물품 가격으로 결정한 톤당 OOO를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가격은 kg당 최소 OOO원으로, 이에 비해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은 72% 수준임에 따라 큰 폭으로 낮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일곱째 쟁점물품 판매시기의 수입생강 평균단가(농산물 유통정보)는 kg당 OOO원으로 쟁점물품 보다 20% 정도 비싸게 거래된 점을 제시하였고, 여덟째 2012년 3월~4월 동안 청구인이 12회 동안 수입한 소강 259.2톤 신고가격이 모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마당에, 가격 변동폭이 거의 없는 무역환경에서 불과 2개월, 3개월 후에 쟁점물품 96톤(신고가격 인정 소강 수입량의 37%수준)을 수입하면서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였고, 아홉째 오랜기간 생강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시기인 6월~ 8월에 소강을 단 한 차례도 수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정상품질의 소강을 수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품질이 저하된 상태의 것을 수입하다 보니 이 시기에 수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열째 쟁점물품과 비슷한 시기인 2012.6.1.~2012.8.31. 동안 16회에 걸쳐 수입한 면강 384톤(쟁점물품 수입량의 4배)의 신고가격이 모두 인정되었는데 굳이 소강만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다. 열한째 현재 사전세액 심사가 진행중인 건을 제외하고 2011.1.9.~2012.11.4. 동안 85회에 걸쳐 수입한 2,040톤 모두 신고가격이 인정된 것이고, 이중 12건은 조세심판원의 가격 재조사 결정을 거친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신고가격이 인정된 바 있다. 만약 청구인이 수입한 생강의 품질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OOO 수출자가 2012년 3월 OOO에게 톤당 OOO에 수출한 것처럼 6월~8월에 청구인에게 수출시 톤당 OOO 이하로 수출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가 품질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OOO도 6월~8월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다면 정상품질의 가격인 톤당 OOO에 수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4) 처분청은 다른 수입업자가 비슷한 시기에 수입한 OOO산 소강 신고가격OOO을 토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로 유사물품 최저가격인 톤당 미화 OOO의 73%~75%,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미화 OOO의 61%~68%로 현저한 낮은 가격’이라며 신고가격이 낮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첫째 유사물품 최저가격이 톤당 미화 OOO이라면, 처분청은 OOO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유사물품 적용의 원칙인 최저가격 적용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둘째OOO(처분청 과세의 근거)은 관세청 담보기준 가격OOO의 90% 정도이다. OOO산 생강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가격을 심사하는 것이고, 사전세액심사 기간이 장기간 걸릴 것을 감안하여 관세청에서 정한 담보기준으로 적용하여 담보를 제공케 한 후 반출을 해주고 있다. 통관지세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관세청 담보기준 가격의 90% 이상으로 수입신고가 되면 사전세액심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톤당 OOO로 수입신고한 수입업자는 이러한 사전세액심사를 피하고자 실제가격 보다 높게 신고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 천하무역 심판청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수입물량을 당초 계약물량보다 적게 한 것에 대하여 담보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점’을 들어 천하무역의 신고가격이 관세청에서 정한 담보기준가격 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셋째 톤당 OOO 수입건의 판매가격을 조사해본다든지 함으로써 쟁점물품의 품질과 거의 같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하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톤당 OOO 수입건에 대한 검사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피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OOO가 수입한 물품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입항시점, 수입신고 시점, 품질 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가장 실질적인 유사물품이 존재함을 살피지 못한 것이고, 품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처분청의 검사결과 마저 반영하지 않은 것아다. 과세의 근거를 잘 살피지 못하거나 과세만을 위한 일방적 심사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5) OOO지방법원은 2013.9.6. 청구인이 수입한 면강을 처분청이 대강으로 보고 세액경정한 사례에 대해 선고함에 있어(확정판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4조가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참조), 이 사건 생강은 중품 이하의 품질이나 OOO이 수입한 대강은 그 품질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O이 2011.4.11. 및 2011.4.26. 수입신고한 대강을 이 사건 생강의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생강에 대한 원고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로서는 다른 업체들 및 OOO이 수입한 대강이 면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품질이 상등품인지 중등품인지 여부 등 구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생강과 품목 및 거래내용이 가장 유사한 신고건을 선별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라며 처분청의 유사물품 과세가격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6)관세법은 과세요건, 조세의 부과나 징수절차를 모두 법률에 의해 부과징수토록 하는 등 엄격해석 원칙을 두고 있고,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오직 주장으로만 일관하고 있지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거나 처분청의 결정한 내용 외에는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조세법률주의상 명확해야 할 것이다.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생강이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이유는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삼은 유사물품의 품질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는 입증을 처분청에서 하지 못하고, 심판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상황설명서의 내용에 모순이 많고 비논리적인 점과 수입검사결과보고서 내용과 당시 찍은 사진 등으로 봐서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상황설명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으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관세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달러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표1>과 같이 청구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OOOOO 내지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 및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28~29%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과세한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6.10.~2012.8.19., 유사물품 : 2012.6.7.~2012.8.16.)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은 상황설명서 및 OOO 수출자 방문을 통해 촬영한 쟁점물품과 같은 재고품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고,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수집한 임의자료를 근거로 부과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28~29%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상황설명서 및 OOO 수출자 방문을 통해 촬영한 쟁점물품과 같은 재고품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입검사결과보고서 내용과 당시 찍은 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당시의 품질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6.10.~2012.8.19., 유사물품 : 2012.6.7.~2012.8.16.)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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