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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00:20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낙지 한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력( 최근 전과는 2014. 8. 음주 운전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전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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