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4고단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4. 4. 16:49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대동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축에 11.32t의 화물을 적재한 채 D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