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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2 2013나4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D(개명전 이름 E)과 F는 의사로서 전남 보성군 K 외 4필지 지상 건물에서 V병원을 운영하던 중, 위 건물을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2.경 주식회사 비룡종합건설(이하 ‘비룡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사돈인 F의 요청에 따라 2010. 3. 15.경 D 등 5명과 함께 발기인으로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뒤 2010. 5. 6.경 전라남도에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2010. 5. 14. 설립허가를 받아 2010. 6. 1.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1. 11. 13.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위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공사는 2010. 6.경 피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이 중첩적으로 체결되어 진행되다가 2010. 9.경 중단되었고, 그 무렵 시공사인 비룡건설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되었으며, 2011. 11.경 다른 시공업체에 의하여 공사가 재개되어 2012. 5.경 완공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0. 8. 3.부터 2012. 2. 17.까지 사이에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2,103,571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이하 합쳐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다른 한편 2010. 2. 8. 광주 북구 R 소재 W모텔을 매수하여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한 후 2011. 1.경부터 2011. 5. 초경까지 D과 F를 위 병원(이하 ‘관련병원’이라 한다)에 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31호증, 을 제1, 3, 5, 7, 12, 13, 1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등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설립을 도와준 뒤 피고 설립 이후인 2010. 8. 3.부터 2012. 2. 17.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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