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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합518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원고 B에게 118,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18. 4. 26.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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