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464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2333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2333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