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72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2019. 1. 31.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200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2019. 1. 31.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200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