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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고정237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7: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손수레 사용문제로 피해자 E(65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공장 밖에 있는 사무실로 끌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밑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목 부위를 잡고 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과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장 밖에서 자신을 끌고 가려는 E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장소가 달라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 볼 수 없다). 1 E는 공장 내부에서 다툼이 있을 당시 피고인이 사장한테 가자면서 목 옷깃과 손목을 잡아당겨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공장 밖으로 나와서는 오히려 E가 사무실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도 순순히 잘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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