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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0 2019고단7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2.경 자신을 기업은행 직원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진행되려면 이자를 납입할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교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다음날 16:00경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 다음 날 은행에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금이 출금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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