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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13 2018가단216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4.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동시 D 임야 76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국유지인 안동시 E 130,909㎡ 및 F 임야 100760㎡(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의 송이채취권을 양수하며, 피고에게 그 대가로 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의 송이채취권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국유지를 합쳐 1년에 20,000,000원 내지 25,000,000원 상당의 송이가 채취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의 송이채취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서 송이를 채취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서는 소량의 송이만을 채취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기지급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등 합계 115,600,170원(= 매매대금 110,000,000원 취득세 5,266,07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금 14,100원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 정부수입인지대 70,000원 법무사 수수료 23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사기 취소 가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 이 사건 국유지의 송이채취권을 양도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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