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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612 | 양도 | 1995-02-06
[사건번호]

국심1994중5612 (1995.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0원은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그의 사망전에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인더스트리의 보통주식 9,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3.10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5.16 상속인인 별지 기재의 청구인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합계 127,275,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85.12.31 이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91.3.10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쟁점주식 중 4,600주는 청구외 OOO에게 1주당 30,000원씩 13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5,000주는 청구외 OOO에게 1주당 30,000원씩 1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그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288,000,000원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90.12.31개정, 대통령령 제13194호)에 의하면 85.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86.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86.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223,344,000원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양도가액 등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91.3.1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만을 제시하면서 1주당 3만원씩 28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88,000,000원이 진실된 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특별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의 기준시가인 1,287,705,6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88,000,000원은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90.12.31 개정, 대통령령 제13194호)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으로서 8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86.6.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86.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91.3.10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85.12.31 이전이므로 그 취득일을 86.1.1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86.1.1 현재의 기준시가인 223,344,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중 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1주당 3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4,600주는 청구외 OOO에게 138,000,000원(1주당 3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287,705,600원(1주당 기준시가 134,136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288,000,000원(1주당 30,000원)은 그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만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288,000,000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설사,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288,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관계로 86.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성 명 주 소 고지세액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 42,425,110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 28,283,420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 28,283,420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 28,2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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