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7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
피고인
A
검사
양보승(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안성시에 있는 짓다 만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완공한 후 전매하는 사업에 돈이 많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부터 지고 있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의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남편 C 목사와 함께 경기도 양평군 D에서 'E교회'라는 명칭으로 신앙공동체를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의 이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구성원인 F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구해 와라, 돈 못 구하면 죽도록 맞고 대가리 박아라."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취지로 전송하여 돈을 구해 오지 못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과 협박을 하여 이에 외포된 F로 하여금 2012. 8. 22. G로부터 300만원을 빌리게 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52,92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진술내용 확인)
1. 문자내역,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내역, F 명의 SC제일은행계좌 거래내역,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차용해 오도록 한 사실이 없고, 교육차원에서 훈계하였을 뿐 갈취 고의도 없었으며, 협박과 금품수수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압적인 말투와 폭언을 통하여 돈을 빌려올 것을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의 외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공갈 행위로 평가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면서 '맞아죽을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고, 돈을 빌려오지 못하면 때리거나 소위 얼차려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 2014. 8. 17.경에는 일이 없을 때 일이 있다고 거짓말 한 것을 들켜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손발을 묶고 입에 수건을 물게 하는 등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더니 피고인이 안 보는 사이에 풀어주어서 도망쳐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2013. 9. 5.부터 2014. 4. 28.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올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돈 못 구하면 와서 머리박 아라. 씨팔년 빨리 기어와'라고 말하는 등으로 폭언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일일이 보고 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5년가량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면서, 종교생활을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취직과 진로를 결정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훈계를 빙자하여 체벌하거나 폭언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고압적인 말투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올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체벌을 가할 것처럼 말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공갈 행위와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공갈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젓갈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빌딩 3층 (주)J(현 K)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 L에게, 'M에서 젓갈을 제조하고 판매 회사를 설립하여 젓갈 유통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해라, 남편 C 소유 명의 양평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젓갈 판매에 도움을 받기로 한 P의 영업 및 판매 능력이 떨어져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을 2011. 11.말경 알게 되었고 따라서 2012. 2.경부터는 젓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급한 대출금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기도 양평군 N 임야에 대하여도 담보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1).
이와 같이 피고인은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L을 통하여 2012. 7. 3. 피해자 ㈜J로부터 5억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더 이상 젓갈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급한 대출금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P의 영업 및 판매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2. 2.경부터는 젓갈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68면, 191면)이다. 그런데 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M의 사업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바는 없고, M의 은행 계좌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고 하고 있다. 더구나 F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2. 2.경부터는 젓갈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 맞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공인회계사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말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통장내역을 보고 진술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젓갈사업의 종기에 관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2. 2.경부터는 젓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F가 제출한 M 명의 은행계좌에서 2012. 7. 10.경 Q의 은행계좌로 6,400만 원 가량이 젓갈 원물 구입 비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은행계좌 내역 또한 피고인이 2012. 2. 이후에는 젓갈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인은 2014. 12.경 R 회장 S의 소개로 S의 아들인 T이 부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회사를 소개받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투자 발굴, 심사,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던 L은 2013. 12.경부터 2014. 7. 3.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6개월가량 기간 동안 피고인과 사이에서 수시로 업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협의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투자구조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H을 설립하게 하고 본인은 사내이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L은 사업계획서 샘플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거나, 속초 공장을 방문하여 실사까지 사실도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젓갈공장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검토와 실사를 거쳐 투자결정을 하였고, L 등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젓갈공장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젓갈공장 사업의 진행 여부 및 그 수익성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에 속아 투자결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 경기 양평군 N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전에 0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근저당권은 설정 당시 3순위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L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투자 결정 당시 위 양평 소재 토지의 가치를 11억 원으로 파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저당권까지 포함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9억 원가량으로 보았으며, 중간에 순위가 변동되어 이 사건 회사가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었을 때에는 채권최고액이 7억 원 정도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기기록 21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에 추가로 돈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고, 이가 2순위로 설정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에게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양평 소재 토지의 가치가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회하고 있었고, 이후에 오히려 0의 2순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순위가 올라가고 위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한 감소하였던 점, 따라서 0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채무는 충분히 담보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한 담보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L이나 이 사건 회사를 속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회사에 사업진행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돈 중 3억 5,000만 원 가량을 속초 젓갈공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평택시 U 등 소재 토지나 안성시 V외 토지 등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2012. 10. 9.경 H에게 현재 사업 진행사항 및 원재료 등의 물가 상승에 따른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2012. 10. 15, 및 같은 해 11. 15. 수산물 가격이 폭등한 사정에 대해 알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2012. 11. 30.경에는 소기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2. 12, 31.까지 투자금 5억 원을 상환할 계획임을 통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택시와 안성시 부지를 매입한 것은 젓갈 보관창고 내지는 젓갈공장의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부터 위 돈을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속였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주석
1) 담보제공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독촉을 받자 2012. 7. 27.경 위 양평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0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