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18:22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9 세), 피해자 F(11 세) 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자전거를 세우게 한 다음,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려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30. 피해자 F의 법정 대리 인인 P(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 E의 법정 대리 인인 Q(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로 각 작성된 합의서( 공판기록 제 42 내지 45 쪽) 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 편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