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3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
1. 표시 부동산 1층 중 같은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
1. 표시 부동산 1층 중 같은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