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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8.28 2014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정보공개 및 고지정보 7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법리오해(부착명령청구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경위,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상세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피해를 폭로하지 못하였던 이유,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가족들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협박 및 폭행 범행은 훈육을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어린 아들을 위협하거나 각목으로 어린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어린 자녀들과 처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서 가족들을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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