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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510 | 소득 | 2006-11-17
[사건번호]

국심2006서0510 (2006.11.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의한 세액공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2.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97,4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귀속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 제2항 규정의「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의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여 당해금액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25. 개업하여 2002.5.13. 폐업할 때까지 OOOOO OOO OOO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7,035,581원 및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421,817원을 함께 신청하여 이를 공제·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수입금액증가 등의 세액공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2.25. 개업하였으므로 공제받은 2001년 귀속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인 2000년 귀속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감면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들 세액 공제·감면을 각 부인하여 2006.2.9.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5,585,481원을 포함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9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이 건 부당세액공제·감면신고는 청구인의 관련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폐업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 및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과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금액을 볼 때, 너무 촉박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공제·감면이 부인된 세액만큼 과소 납부된 세액의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2) 과세예고통지는 2005.12.30. 발부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06.2.28.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의한 세액공제】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 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괄호 생략)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괄호 생략)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4)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5) 국세징수법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7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중 부당세액공제·감면 부분은청구인의 관련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 및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OO OOOOO OOOO, OOOOOOOOO OO OO).

(다)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고지서 사본 및 국내등기/소포유편(택배)조회(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6.2.9.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조점래가 수령하였고,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06.2.28.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금액을 볼 때 너무 촉박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1조국세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부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가 도달하였거나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2006.2.28.부터 19일 이전인 2006.2.9.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이 건의 경우, 납부기한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신용카드 일반가맹사업자로서「OOOOO」이라는 상호로 2000.2.25. OOOOO OOO OOO 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한의원/의료서비스업을 개업하여 이를 영위하다 2002.5.13. 이를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소정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의한 세액공제 7,035,581원을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항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01년 귀속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분부터 적용되는 같은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의 경우,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각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을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시 신용카드 일반가맹사업자였고, 이 건 종합소득세 귀속 과세연도는 2001년이므로 청구인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규정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OOO OO OOOOOOOOOOO, OOOOO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귀속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고,당해금액을 이 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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