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62km 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관련)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