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21경 업무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주암 톨게이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암파출소 쪽에서 승주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자 진행차선을 지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주암 톨게이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비구개 후벽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외측 반달열골의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