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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6 2014고단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21경 업무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주암 톨게이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암파출소 쪽에서 승주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자 진행차선을 지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주암 톨게이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비구개 후벽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외측 반달열골의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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