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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자 93마1474 결정
[채권압류명령][공1994.8.1.(973),2079]
판시사항

가. 해상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그 실행방법에 관한 준거법

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가 채무명의 없이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 명령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는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선적의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중 그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하여 화물소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의 여부 및 그 해상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은 그 선적국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해상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실행방법은 우리 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1항은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집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위 조항 소정의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다. 민사소송규칙 제21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25조를 준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로서는 그 선박우선특권 내지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인

탄야 포 쉽핑 컴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는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선적의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중 그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하여 화물소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의 여부 및 그 해상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은 그 선적국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해상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실행방법은 우리 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인인 채무자가 1992.4.29. 및 30. 이 사건 채권자인 주식회사 경신원양 소유의 오징어를 포클랜드어장에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인 탄야 4호에 선적하여 한국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위 오징어가 손상, 멸실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위 선박의 선적국인 세인트 빈센트 앤드 더 그리나딘스국의 법률에 의하여 위 나라의 법률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1926.4.10. 브뤼셀에서 서명된 “해상우선특권및선박저당권에관한법률의통일에관한국제협약” 제2조에 의하여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또 그 해상우선특권은 당해 채권이 생긴 항해에서 발생한 운임채권에도 미친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558조에 따라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보양사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항해로 인하여 가지는 금 417,217,340원의 운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위 운임채권을 위 나라의 해상우선특권(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압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1항은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집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위 조항 소정의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채권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의 절차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해상우선특권에 기하여 선박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위 운임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위 운임채권의 압류를 명한 제1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서 이 사건 오징어의 손상 및 멸실은 채권자측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화물을 선적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현저히 적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3항, 제554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면 채무자가 우선특권 있는 집행채권을 다투는 경우 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본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채무자의 주장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1.12.30. 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민사소송규칙 제211조 제2항은, 위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25조를 준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로서는 그 선박우선특권 내지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화물의 손상 원인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화물을 위 선박에 과도하게 선적한 때문임은 채무자도 시인하고 있는 바인데, 그와 같이 화물을 과도하게 선적한 것이 위 선박의 점유자가 아닌 채권자측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제출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각 검정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화물의 손상, 멸실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금 459,134,75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항고이유는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의 잘못은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재항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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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28.자 92라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