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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누55512
건축(증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3 행의 “ 이 사건 통지 ”를 “ 이 사건 처분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민법 제 404조에 의거하여 건축 주인 L을 대위하여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 1 심이 원고에게 건축주를 대위하여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들어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참조),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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