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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612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소장, 보정서,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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