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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208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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