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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9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T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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