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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수탁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3616 | 양도 | 2017-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616 (2017.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납부세액(산출세액 - 공제ㆍ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12.2. OOO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7.21.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는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의 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이란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 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전 금액으로 적시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무신고가산세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이 무신고납부세액에서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잔여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 등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납세의무자의 예정신고 및 납세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두13597, 2012.9.27. 같은 뜻),「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처리 절차일 뿐 이를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예정신고 및 납세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 무신고납부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2848호, 2014.12.23.>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소득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8.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소득세의 경우

가. 「소득세법」제76조 제3항(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나. 「소득세법」제106조 제3항제111조 제3항(제11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2008.12.2.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OOO주를 2015.7.21. 1주당 OOO원으로 임의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OOO원에 OOO에게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7년 5월 주식변동조사결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1주당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무신고납부세액에 40%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서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잔여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 등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납세의무자의 예정신고 및 납세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359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납부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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