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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세액감면신청서만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321 | 양도 | 1995-03-08
[사건번호]

국심1994중4321 (1995.03.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92서3475

[주 문]

1. 파주세무서장이 19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31,875,71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3.28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한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 대지 600㎡ 및 지상건물 99.09㎡를 1991.6.2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 점 토 지

구분

지 적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전 797㎡

〃 OOOOO 전 3,388㎡

〃 OOOOOO 전 340㎡

〃 OOOOOO 전 193㎡

〃 OOOOO 답 909㎡

〃 OOOOO 전 208㎡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1991.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같은법 부칙(1990.12.31 개정, 법률 제4285호)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나, 산출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법 제88조의2(1991.12.27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감면세액 한도인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1994.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97,786,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7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31,875,710원으로 감액경정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출입국기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실농보상금 사정조서, 청구외 OOO의 자경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①청구외 OOO이 작성한 자경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이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실농보상금 1,993,420원을 환불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서 서명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고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으나 고용인 OOO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하는 영농보상비를 받게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배려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데 근거하여 토지개발공사의 실농보상금사정조서가 작성되었으며, 당해 사정조서에 의하더라도 OO동 OOOOO 전 366㎡ 및 같은 동 OOOOOO 전 193㎡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②청구인은 1983.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에서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한 이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자기소유농지 5,835㎡를 비롯하여 국유지를 임차한 1,750㎡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청구외 OOO을 1988년3월~1991년7월까지 고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고 그에게는 연간 비닐하우스 6개동 약 600평 상당의 수확을 보수로 준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 되어야 하며,

(2)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결정세액은 1,563,090원임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의 10%인 30,156,309원을 부과하였으나, ①이 건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전액면제되는 소득이나 같은 법 제88조의2에 의하여 3억원 초과세액이 감면배제된데 불과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면제세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및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3억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며, ②청구인과 같은 상황에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면 산출세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약 30,000,000원까지 부담세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바, 이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3억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액을 취소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3.3.28부터 양도한 1991.6.28까지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을 40여차례 취업상 출국하였고, 그 체류기간이 약 4년1개월인 점과 토지수용에 따른 영농보상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 청구인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당연감면소득만 있는 경우 그 산출세액이 3억원 이하일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이 건의 경우 산출세액이 3억원을 초과한다 하여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소득은 면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일부라도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쟁점1)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12.31 개정후 1993.12.31 삭제전의 것)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3.28 취득한 후 8년이상 보유하다가 1991.6.28 양도하였고, 1983.3.17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OOOO에 전입한 이래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첫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84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쟁점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영농비용을 투여해 채소등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중 ①토지, ②토지중 3,022㎡, ③,⑤,⑥토지를 실제 경작한데 대한 영농보상을 한 사실이 있고, 당해 영농보상을 위해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성한 실농보상금 사정조서, 청구외 OOO이 작성한 영농보상비지급청구서·서약서·경작사실확인서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날인하여 작성한 합의서에도 당해 토지를 청구외 OOO이 7년간 경작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8년3개월)동안 대부분 취업용 입국사증에 의하여 41회 출국하여 합계 3년 11개월간 해외체류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출입국상황 및 청구외 OOO의 경작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이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영농보상을 받은 토지는 물론 그 이외의 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모두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데는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1992.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1990.12.31 법률 제4285호)에 규정한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액감면신청서를 1992.5.30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산출세액이 301,563,094원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같은 법 부칙 제14조와 같은 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00,000,000원이 감면세액으로 공제되어 그 결정세액은 1,563,094원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산출세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총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30,156,309원을 가산하여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1투5341, 1991.11.26, 국심 92서3475, 1992.12.26 같은 뜻) 할 것이고,

둘째, 양도소득세는 정부결정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대부분이 보통 전문적인 조세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없이 세액감면신청서만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건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도 아니고 전액감면대상도 아니라면 처분청은 마땅히 청구인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제출을 지도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 봉사도 없이 단지 형식적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협력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이 건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자산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재산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내용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과세표준의 산정이 가능하였던 점등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동 감면신청서류에 의해 신고대상 과세표준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그 감면신청된 부분(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이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단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한 감면대상 과세표준 부분까지를 전부 대상으로 하여 총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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