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198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717,659원과 그 중 2,494,090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717,659원과 그 중 2,494,090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8...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