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주취정도 및 사고발생 시각에 비추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제출의무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