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노8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책임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과거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