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3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성매매알선의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