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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구단13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7. 혈중알코올농도 0.073%, 2017. 5. 18.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5. 2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6. 5.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0.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이동거리가 5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택배업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부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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