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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구단15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3. 혈중알코올농도 0.137%, 2013. 10. 10.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7. 14. 1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2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는 결정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실제 이동거리가 4km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화물차 기사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부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경찰행정에 기여하여 감사장을 받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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