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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228 | 양도 | 2003-11-17
[사건번호]

국심2003중2228 (2003.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자OO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OOO세무O장이 2003.7.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안OO은 OOOO시 O구 OOO OOOO 전 1,173㎡ 및 OO동 74 전 826㎡ (합계 1,999㎡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2.10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4.10.1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2.8.30(등기접수일은 2002.7.25) OO산업개발(주)에게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2.9.26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그 후 2002.10.22 안OO은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예정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안OO이 쟁점토지를 1994.10.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양도일인 2002.8.30까지 8년 미만을 보유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하여 위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3.7.5 안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안OO이 쟁점토지를 1994.10.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은 안OO이 그의 부친인 안OO으로부터 1969.6.23 상속받아 취득한 토지로O 그 때부터 30년 이상을 직접 자경하다가 양도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안OO이 청구인의 조부인 안OO으로부터 증여받아 1994.10.1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럴 경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이며, 또한 실제 자경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O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O “농지소지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O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O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O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둥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O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O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개재된 등기접수일

3.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폐쇄등기부 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조부인 안OO이 1934.3.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안OO의 사망시점인 1969.6.23 안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되었어야 하나, 안OO의 상속인 중 1인인 안OO에게 1969.2.10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4.10.1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최초작성일이 1992.11.9이고 쟁점토지중 OO동 72번지 전 1,435㎡(OOO OOOO로 분할된 1,173㎡가 포함한 면적임)등 3필지가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동 농지에O 채소를 주재배작물로 경작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안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안OO은 OOOO시 O구 OOO OO(종전은 OO도 OO군 OOO OOO OO)에O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일인 1968.10.20부터 거주하던 중 1989년도에 7개월간 OO시 OO동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2002.10.22 사망시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O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우리심판원에O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안OO의 소득자료현황 및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안OO은 1998년~2001년 기간중(근로소득은 1995년~2001년 기간) 다른 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항변자료로 제시한 OO광역시도시개발본부의 2003.3.14자 내부결재O류인 영농손실보상금 지출과 관련된 공문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상(OO동 OOO번지 포함)에 경작되고 있던 고추, 깨, 고구마, 콩, 들깨등과 관련하여 영농손실보상금 O,OOO,OOO원을 안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마을주민인 양OO등 3명의 확인O 및 안OO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안OO·안OO의 확인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안OO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등기편의를 위해 1994.10.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인 안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7)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안OO이 등기편의를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안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안OO이 상속개시일인 1969.6.23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것이어O 8년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안OO이 1994.1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1969.2.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그의 부친인 안OO의 사망으로 1969.6.23 단독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 이후 계속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8년 이상 자경한 요건은 충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안OO은 1968.10.20부터 사망시점인 2002.10.22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O시 O구 OOO OO번지에O 34년간 거주하면O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1992.11.9인 사실, 쟁점토지 양도시 동 토지상의 농작물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O,OOO,OOO원을 수령한 사실등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소득자료, 영농손실보상금 지출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안OO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O 직접자경하였을 뿐아니라 양도당시의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8) 따라O 처분청이 안OO의 쟁점토지 취득시점을 증여등기일인 1994.10.1로 보고 2002.7.25 양도하여 안OO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안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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