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297 (1997.01.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90.9.21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구 지번 OO택지개발지구 OOOOO OOO) 대지 2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개발공사와 17,663,31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93.1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을 하고, 93.11.1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17,663,310원에 평가한 후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95.6.30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137,051,200원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96.5.1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1,219,16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8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여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견해표명을 믿고 이에 따랐을 경우 추후 증여당시 공시지가와 매매실례가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여 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를 증여가액으로 본데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증여는 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인 93.11.3 전후 6개월 내에 매매사실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90.9.21 청구인의 부 OOO과 OOOO개발공사간의 용지매매거래시 매매가액은 증여시기보다 3년전의 것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는 같은법 제9조를 증여세에서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증여세에서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 OOO은 90.9.21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3.1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을 하고, 93.11.1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95.5.30 청구인의 부 OOO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같은날 청구인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증여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인천광역시 OO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의 93.1.1 기준일의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은 ㎡당 572,000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일전 6개월이내의 매매실가인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인간에 계약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첫째, 제출된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용도는 단독주택 건설용지로서 매매대금은 17,663,310원이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90.9.21 계약보증금으로 1,800,000원을 납부하고 90.12.21부터 93.6.21까지 3개월마다 11회에 걸쳐 매회 1,400,000원씩 분할납부방법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잔금은 93.9.21 납부토록 OOOO개발공사와 청구인의 부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제출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보면 90.9.21 청구인의 부 OOO과 OOOO개발공사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인에게 그대로 승계한다는 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고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증여당시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가는 쟁점토지의 계약당시의 가격을 반영한 가격이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