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143 (1999.1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 잔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전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O산업(주)”라 한다)의 주식 78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4.12.15 취득하여 1992.3.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5,34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4 이의신청과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6인과 OO교회 대표 OOO은 1992.3.16 청구인 등 6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산업(주)의 주식 6구좌를 1구좌당(785주) 5천만원씩 합계 3억원과 청구외 OOO과 5년간에 걸쳐서 행한 민·형사상의 소송비용금으로 5억원 총 합계 8억원(청구인 몫 주식대금 5천만원. 소송비용금 83,333,000원 합계 133,333,000원)을 지급하면 청구인외 5인의 위 주식을 OO교회 명의로 개서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OOO은 계약금으로 1억5천만원(청구인 몫 2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주식 및 소송 비용금의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 등의 허락도 없이 OOO은 쟁점주식 대금으로 청구인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합법적으로 양수하였다고 1992.12월 말경 도봉세무서에 허위신고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는 바, 청구인 등 6인과 OO교회 대표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민법 제147조에서 규정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이른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쟁점주식의 양수자 OO교회 대표 OOO이 청구인과 체결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개서해준 것이 무효로서 양도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계약서 외에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합의서)가 있다는 것을 청구인이 1998.6.24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동 합의서에서 알 수 있다.
둘째, 또한 청구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사실과,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중고차 부속품 총판권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쟁점 주식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청구외 OO교회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준 사실이 청구인외 5인이 청구외 OO교회의 담임목사 OOO에게 발송한 “주식매매계약 해약통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소득세법에 대금을 청산할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교회 앞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주었다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2) 앞에서 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모아 판단한다.
청구주장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교회에 양도한 사실과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외 OOO이 도봉세무서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합의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외 OO교회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준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양도행위자체가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 기재된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2.3.16 청구인 등 6인 소유 6구좌(1구좌 785주)주식에 대하여 구좌당 5천만원씩 3억원과 소송비용금 5억원의 합계 8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1992.8.25 쟁점주식을 포함한 6구좌의 주식 양도자 청구인 등 6인(을)과 OO교회 대표 OOO(갑)이 작성하였다는 주식명의 개서에 관한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을”의 총 주식 4,631주 명의를 1992.9월 안으로 갑에게 개서하여 주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완불할 때까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외에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갑”이 “을”에게 주식대금 잔금을 1993.3.16 까지 완불하지 못할 때는 총 주식 4,631주의 명의는 명의개서한 날로 소급하여 다시 “을” 명의로 환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1992.9.21 쟁점주식을 포함한 6구좌의 주식이 환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1992.9.21 쟁점주식을 포함한 6구좌의 주식이 청구인 등 6인으로부터 OO교회 OOO에게 명의개서가 되었으며, 1993.9.13 쟁점주식을 포함한 6구좌의 주식 양도자 청구인 등 6인(을)이 OO교회 대표 OOO에게 발송한 명의개서 환원 통고서에 의하면 1992.8.25 주식명의개서에 관한 이행합의서에서 주식 4,631주에 대한 잔금 및 소송비용합의금을 1993.3.16 까지 완불하기로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주주 명부를 정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주식 등 4,631주(6구좌)의 주식을 취득한 OO교회 OOO과 OOOO산업(주) 대표 OOO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1992.9.19 서초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인증한 인증서 내용에 의하면 OOOO산업(주) 대표 OOO(갑)과 OO교회 대리인 OOO(을)은 OO교회에서 주식을 취득한 30일이내에 새집행부를 구성하고 전직원 사표를 수리하며 OOOO산업(주)에서 나오는 고철 이외 부품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OOO(청구인)에게 판권을 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1992.3.16)에는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취득자 OO교회 대표 OOO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1992.8.25 주식명의개서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는 정작 조건부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후 매매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에 관한 다툼이 있을 뿐 쟁점주식의 취득자(OO교회 대표 OOO)가 OOOO산업(주) 대표 OOO과 1992.9.19 합의서를 작성한 점 및 1992.9.21 쟁점주식이 OO교회 대표 OOO에게 명의개서 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잔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주식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정지조건부법률행위로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