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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49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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