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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72430 판결
(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2017.11.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785 (2016.05.17)

제목

(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요지

(원심요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 제2조정의 및 제8조과세표준

사건

2017두72430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3. 15.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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