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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강료 환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961 | 소득 | 2009-07-31
[사건번호]

조심2008서0961 (2009.07.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명으로 관리한 수강료 수입금액과 현금매출신고분이 다른 것으로 회계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차명 수강료 수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입시학원인 OOOO, OOOOOOO, OOOOO, OOO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2003년 귀속분 5,096,002천원, 2004년 귀속분 7,873,640천원, 2005년 귀속분 9,658,11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OO학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OO(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OOO학원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입금액 17,886,298천원(2003년도분 5,090,427천원, 2004년도분 5,241,971천원, 2005년도분 7,553,9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7.4.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도분 1,120,072,170원, 2004년도분 1,064,183,910원, 2005년도분 1,493,184,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귀속분 중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차명예금계좌의 입금액 17,886,298천원에는 당초 현금매출분으로 신고한 1,085,074천원(2003년 392,606천원, 2004년 1,378,472천원 중 389,472천원, 2005년 302,99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중복과세로 부당하다.

(2) 현금 등으로 반환한 수강료 환불금 2,527,292천원(2003년 538,310천원, 2004년 833,354천원, 2005년 1,155,627천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함이 타당하다.

(3) 교육청에는 대표강사 위주로 등록하고 그에 소속된 팀원의 경우 미등록상태에서 강사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가명 또는 차명 불문)에 근거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므로 위 방식으로 지급한 부외 강사료 2,636,660천원(2003년 785,047천원, 2004년 660,517천원, 2005년 1,191,096천원,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4) OOOOO OOO 소속 OOO교회에 기부한 528,000천원(2004년 288,000천원, 2005년 240,000천원, 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OOO교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상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OOO학원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이OO으로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이 이OO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OO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1,259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학원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2003년과 2005년에 비해 현금신고비중이 높은 2004년도분 현금매출액(1,378,472천원) 중 989,000천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준 사실이 있고, 2003년부터 2005년 귀속분 중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차명계좌 입금액과 현금신고분이 다른 것임을 OO학원의 회계책임자 이OO 부장이 확인한 바 있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차OO 외 10명의 차명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기신고한 것이 중복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조사과정에서 이미 수강료 환불액에 대해 원시장부 등을 근거하여 추가 환불액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강료 환불액인 쟁점②금액은 조사당시 주장하던 금액과 동일한 것이며 이미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조사한 바 있어 쟁점②금액을 수강료 환불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교육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해 이미 강사료산정표, 강사급여정산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4,552,963천원을 추가 인정한 바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액이 적출되어 증가할 때마다 수차례(1차 2006.12.19, 2차 2007.1.9, 3차 2007.3.9.)에 걸쳐 강사료 지급액을 늘려 필요경비로 추가인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조사한 바, 보조강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목사, 개별화물업자, 제조업자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③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조사과정에서 현금출납 비망록에 기재된 OO교회에 대한 기부금 1,035,640천원은 기부금으로 이미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년 ~ 2005년도 중 OOOOO OOO OO OOO교회에 기부하였다는 쟁점④금액은 2006.11.30. OOO교회가 발행한 기부금납입영수증상에 의하면 2004년 288,000천원, 2005년 240,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OOO교회는 2005.4.25. 설립된 교회로 2006.2.7.자로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의 현금출납 비망록(이OO 부장이 작성한 현금지출기록부) 등에 기록되지 않아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어 쟁점④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이OO은 가정주부로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OOO학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2004.11.20. OOO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학원의 중등부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운영자금이라는 OO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은 OO학원 총무부장이 관리하면서 상환하였고, 2005년도 OOO학원의 운영상태를 보면 소속된 직원이 없이 수강료 수납도 OO학원에 설치 관리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등 학원의 총괄적인 업무를 OO학원 총무부 등에서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학원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현금매출신고분과 중복과세분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금액을 수강료 환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쟁점③금액을 부외원가인 강사료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④금액을 장부상 누락된 교회에 대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OOO학원의 사업자를 이OO(청구인의 배우자)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수입(무통장 입금, 인터넷, 전화이체 등의 형태로 수취한 현금 수강료분)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이 실제 신고할 필요경비 금액에 미달함에 따라차명계좌 입금액 중의 일부를 현금매출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한 차명계좌 입금액 17,886,297천원 중 쟁점ⓛ금액(1,085,074천원)은 현금매출신고분과 중복과세분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3년부터 2005년 사업장현황신고서의 현금수입금액 신고금액은 2003년도 392,568천원, 2004년도 1,358,439천원, 2005년도 301,957천원, 총 2,052,96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입수한 입금일보상 현금수령 등의 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친·인척 등 차OO 외 10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학원수강료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8,875,297천원을 적출한 후 2004년도 현금매출신고분이 과다신고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비교적 증빙이 충실했던 2003년과 2005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 중 현금수입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에 따라 2004년 현금신고금액 중 989,000천원을 현금매출누락금액(차명계좌입금분)과 중복되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 총신고누락금액을 17,886,298천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차OO 외 10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OO학원 총무부장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과 2005년도 현금매출신고분은 청구인의 입금안내 등에 의하여 학부모가 현금 또는 이체·무통장 입금한 차명계좌 입금액과는 다른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07.1.22. 작성한 이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차OO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강료는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금이 관리되었으며, 쟁점ⓛ금액이 조사청이 적출한 현금매출누락금액(차명계좌 입금액)과 중복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하루 이상 경과한 후 신용카드결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해당 신용카드와 수강료를 결제한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학원을 방문하여야만 신용카드 결제취소가 가능하고 또한 차명계좌는 인터넷뱅킹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현금환불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수증과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O OO OOOOO

(OO O OO)

(나) 조사청은 OO학원 외 3개 학원의 학원별 연도별 수강료환불내역서 원본 및 현금 등 환불내역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후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환불된 금융자료 등 수강료환불내역서(조사착수시 확보)를 통하여 입증되는 금액(1,003,449천원)을 수강료 환불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환불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05년도 1,155,627천원은 조사시 차명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강료의 수입신고누락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3차례(2006.12.19., 2007.1.9. 2007.3.9.)에 걸쳐 추가적으로 작성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명세로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수강료 환불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OO학원 외 3개 학원은 강사구분을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구분한 후,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개인별 강의실적에 따라 강사료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내부강사는 강사별로 수강인원 기준 산정액에 담당반수 산정액 등 6개항목의 특별수당을 포함하여 대부분 현금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에 따른 수입금액누락이 증가될 때마다 3차에 걸쳐 강사료 지급액을 늘려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조사종결시까지 해명자료에 대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구청에 등록된 강사 명단 조회, 학원시간표, 설문조사서, 강사비상연락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실 강사를 직접 확인하고, 조사착수시 확보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학원 외 3개학원의 내부문서인 2005년 12월 강의산정서, 강사별 급여정산자료, 2005년 외부강사 급여관련철, 2005년 고등부 강사 급여 안건철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학원강사 중 OO구청에 미등록된 강사 및 대표강사가 아닌 보조강사 명의로 지급한 강사료(O O OOOO OOO, OOOO OOO, OOO, OOO) 등 지급사실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강사료 및 직원 급여 등 4,552,963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지출명세, 관련 현금 출납부 및 강사·직원 강사료(급여) 지급명세서 등 해명자료에 대해 조사한 바, 실제 지출된 금액을 변액하거나 강사와 직원명세서상 가공인물을 추가하는 등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라고 판단할만한 인사 관련서류의 제출없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교육청에 미등록한 강사 및 가명 또는 차명으로 관리되는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인 쟁점③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 2005년 강사료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세서에 기재된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OOOOO OOOO OOOO 소재 OOOO(OOOOOOOOOOOO)에 대한 기부금 1,035,640천원(2003년 250,030천원, 2004년 388,470천원, 2005년 397,140천원)은 기부금 영수증 및 OO학원에서의 현금지출이 기록된 현금출납비망록(이OO부장이 작성한 현금지출기록부)에 매월준비금(기부 및 선교)으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부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라남도 OO시에 소재하고 있는 OOOOO(OO OOO)는 2005.4.25. 교회설립인정증서를 OOOOOOOO(OOOO) OOOO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2006.2.7.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를 부여받은 교회로, OOO교회가 2006.11.30. 발행한 기부금납입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240,000천원, 2005년 240,000천원, 2005년 48,000천원, 총 528,000천원을 감사헌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기부금 납입당시 OOO교회는 개척교회시절로 청구인이 납입한 기부금으로 토지취득 및 교회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기부금납입증명원외에는 실제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이 OOO교회에 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이OO 명의로 되어 있는 OOO학원에 속한 토지와 건물(OOOOO OOO OOO OOOOOO 대지 372.2㎡, 건물 999㎡)이 이OO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또한 위 학원은 이OO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1,259백만원)으로 운영하면서 학원에 출근하여 학원생 관리, 종사직원관리, 자금관리 등 학원의 모든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OOO학원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위 학원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이 실질적으로 OOO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2천만원씩 생활비를 수령한 전업주부로서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OOO학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2004.11.20. 이OO 명의로 OOO학원을 개업하였으나 OOO학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학원의 중등부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고, 학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OO은행 대출금(1,259백만원)을 청구인이 실지 운영 및 관리하는 OOO학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학원은 별도의 소속직원없이 수강료 수납시 OO학원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등 학원운영의 총괄적인 업무를 OO학원 총무부 등에서 수행한 사실과 이OO으로부터 OOO학원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진술 및 OO학원 총무부장 이OO도 친언니인 이OO이 학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전업주부라는 진술(2007.1.22.)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사청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이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현금매출분으로 신고한 현금과 차OO 외 10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강료 환불금이 실제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강사료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조사당시 강사가 아닌 자로 조사한 강사의 성명을 바꾼 것으로 변경된 자가 실제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OOOOO(OO OOO)에 감사헌금을 실제 기부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및 이OO은 OOO학원을 실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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