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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50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06:1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떡방앗간’ 앞길에서 위 떡방앗간 아들인 피해자 D(17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니가 내를 놀렸냐"며 따지자, 피해자의 부친이 “아니다”라며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부친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가 옆에서 “함부로 건들지 마라. 병원비 물어줘야 된다. 집에 가서 잠이나 자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과도(길이 약 30cm가량)를 꺼내어 보이며 “다 죽인다”며 찌를 듯이 위협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계속 “죽인다”며 마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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