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용역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D으로부터 “ 내가 신용 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통장을 빌려 달라” 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 매체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